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사고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불법이전 또는 의도적인 유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고 기관 자체의 보안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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