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의 장은 취급기관의 정보보안 체계를 수립ㆍ이행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취급기관의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통합보안시스템에 관한 사항2. 주기적인 백신프로그램을 통한 컴퓨터 점검에 관한 사항3.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스파이웨어 제거기, 침입차단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생물작용제등과 관련된 문서의 암호화 처리에 관한 사항5. 컴퓨터의 자동 잠금모드 설정에 관한 사항6. 생물작용제등과 관련된 정보의 백업 사항과 보관에 관한 사항7. 생물작용제등의 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 및 인쇄물 등의 폐기에 관한 사항
③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의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규정된 체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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