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설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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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취급기관의 보안관리체계 구축현황 파악, 정기ㆍ수시검사 개선안 마련, 보안관리 안내서 제작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취급기관의 보안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현황2. 취급기관의 생물작용제등의 기록관리 현황3. 취급기관의 인력관리 현황4. 취급기관의 생물작용제등 보관시설, 운반보안, 자체검사,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교육 현황5. 기관보안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6. 취급기관의 보안관리계획 작성 및 이행 현황7. 취급기관의 보안 인식제고 현황8. 산업통상부장관의 개선권고 이행 현황9. 취급기관의 보안 취약사항 파악10. 그 밖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취급기관의 보안관리체계 구축현황 파악, 정기ㆍ수시검사 개선안 마련, 보안관리 안내서 제작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취급기관의 보안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현황2. 취급기관의 생물작용제등의 기록관리 현황3. 취급기관의 인력관리 현황4. 취급기관의 생물작용제등 보관시설, 운반보안, 자체검사,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교육 현황5. 기관보안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6. 취급기관의 보안관리계획 작성 및 이행 현황7. 취급기관의 보안 인식제고 현황8. 산업통상부장관의 개선권고 이행 현황9. 취급기관의 보안 취약사항 파악10. 그 밖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설문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설문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범위,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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