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설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취급기관의 보안관리체계 구축현황 파악, 정기ㆍ수시검사 개선안 마련, 보안관리 안내서 제작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취급기관의 보안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현황2. 취급기관의 생물작용제등의 기록관리 현황3. 취급기관의 인력관리 현황4. 취급기관의 생물작용제등 보관시설, 운반보안, 자체검사,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교육 현황5. 기관보안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6. 취급기관의 보안관리계획 작성 및 이행 현황7. 취급기관의 보안 인식제고 현황8. 산업통상부장관의 개선권고 이행 현황9. 취급기관의 보안 취약사항 파악10. 그 밖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설문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설문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범위,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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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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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