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권한ㆍ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18조의2, 영 제10조의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지원 업무2. 제10조에 따른 보안관리교육에 관한 업무3. 제14조에 따른 설문조사에 관한 업무4. 제16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5. 제17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지원 업무6. 제18조에 따른 안내서에 관한 업무7.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 우수 기관 보안시설 인증에 관한 업무8.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업무9. 생물작용제등의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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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설문조사제15조 · 사고대응제16조 · 전문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7조 · 포상 등제18조 · 생물보안 안내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권한ㆍ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