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생물작용제등의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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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생물작용제등의 취급 및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1. 명칭, 유래, 특성, 물질형태(용액, 펠렛, 동결건조, 조직표본 등), 보관상태(고형, 액체배지, 동결건조 등), 사용용도(검사, 연구, 생산, 보유 등) 및 최초 보유일(보유경위 등 포함) 등에 대한 정보2. 생물작용제등의 보관방법, 보관장비 및 보관장소 등에 대한 정보3. 입고량(수입, 구매 등) 및 출고량(수출, 분양, 이동 등) 등의 정보4. 제조량, 사용량(연구, 시험, 생산 등), 보유량 등의 정보5. 생물작용제등 제조에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사용량 등의 정보6. 입고(제공자, 매도자 등) 및 출고(제공받는자, 매입자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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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생물작용제등의 취급 및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1. 명칭, 유래, 특성, 물질형태(용액, 펠렛, 동결건조, 조직표본 등), 보관상태(고형, 액체배지, 동결건조 등), 사용용도(검사, 연구, 생산, 보유 등) 및 최초 보유일(보유경위 등 포함) 등에 대한 정보2. 생물작용제등의 보관방법, 보관장비 및 보관장소 등에 대한 정보3. 입고량(수입, 구매 등) 및 출고량(수출, 분양, 이동 등) 등의 정보4. 제조량, 사용량(연구, 시험, 생산 등), 보유량 등의 정보5. 생물작용제등 제조에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사용량 등의 정보6. 입고(제공자, 매도자 등) 및 출고(제공받는자, 매입자 등)의 정보
②생물작용제등의 전부 폐기 또는 다른 기관에 양도 등으로 해당 생물작용제등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생물작용제 취급 및 관리대장 등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한다.
③제1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취급 및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와 제2항 관리대장(전자파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자료와 기록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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