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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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반원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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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반원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반원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및「식물방역법」에 따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검사와 관련하여 검토, 자문, 협조 및 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취급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개선권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개선권고를 받은 취급기관으로부터 개선권고 조치결과를 서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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