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보안관리책임자 등의 임명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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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보안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취급기관의 장을 보좌한다.1. 보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보안관리를 위한 자체검사, 지도,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보안관리에 필요한 자체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4. 생물보안 위해관리에 관한 사항5. 사고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6. 보안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7. 취급자에 대한 보안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8. 생물작용제등의 취급, 보안관리 및 비상대응절차 등에 관한 지침, 규정, 매뉴얼 및 표준작업절차서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9. 제11조 기관보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보안관리실무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취급기관의 자체 보안에 관한 사항
③보안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 업무와 관련 정기적으로 또는 취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보안관리 현황 등을 보고한다.
④보안관리실무관리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9호 및 제11호에 관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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