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기관보안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 등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보안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생물작용제등 취급기관에「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또는「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20조에 따른 기관생물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관보안위원회로 볼 수 있다.
②기관보안위원회는 위원장 1명, 보안관리책임자 1명,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기관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에 대해 취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할 수 있다.1. 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생물보안 위해관리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3. 보안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취급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5. 제12조에 따른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관 내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④기관보안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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