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사항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사항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사항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사항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