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사항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사항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