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 (환경신문고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환경오염(훼손)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 등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부서에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신문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환경신문고 담당자 1인과 보조자 1인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 등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 등 신고체계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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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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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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