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 (환경신문고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환경오염(훼손)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 등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부서에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경신문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환경신문고 담당자 1인과 보조자 1인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 등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 등 신고체계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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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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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