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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