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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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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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