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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