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동체 육성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체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공동체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동체위원장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조금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공동체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어촌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보조금 교부 및 자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일치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하고, 시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이 완료되면 사업집행지침과 이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시도지사를 거쳐 장관에게 사업정산보고를 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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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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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