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의 사후관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집행주체가 수행한다.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소득원 및 시설물 또는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은 해당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해당 연도 육성사업의 주요과정을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보관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로 수산종자(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동체로 하여금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업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추가로 수산종자를 방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수산종자관리사업)을 준용할 수 있다.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매년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ㆍ관리 시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사업효과를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로 지원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 후 60일 이내에 공동체가 어촌계 또는 공동체의 총유(總有)로 등록을 마치도록 지도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를 지원 받아 설치한 시설 등에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 별표 5의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따른 표지를 시설 등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危害)가 되거나 표지의 시설이 필요 없다고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양수산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등의 공무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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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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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