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업계획수립 및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체는 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미 실시된 사업과 가급적 중복되는 사업을 선정하여서는 안 되며, 다수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②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가 수립한 사업계획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육성사업비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1. 공동체 사업계획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육성사업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육성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③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집행주체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관할지역 시군구 연합회장 1명2. 관할지역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조합장 1명3. 수산분야 전문가 2명
⑤사전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공동체 위원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⑥사전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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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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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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