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업계획수립 및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체는 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미 실시된 사업과 가급적 중복되는 사업을 선정하여서는 안 되며, 다수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가 수립한 사업계획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육성사업비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1. 공동체 사업계획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육성사업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육성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집행주체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관할지역 시군구 연합회장 1명2. 관할지역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조합장 1명3. 수산분야 전문가 2명
사전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공동체 위원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전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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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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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