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자율조정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ㆍ업종간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조정하기 위하여 자율조정협의회를 수탁기관에 설치하며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 수탁기관에서 사무국역할을 수행한다.
자율조정협의회는 민ㆍ관ㆍ학계 전문가, 어업인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총괄협의회(연 2회)와 분과협의회(수시)로 운영하며 해양수산부, 지자체, 각 시도 전담기관, 수협, 어업인 등이 요청한 사항을 조정한다.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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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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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