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준용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대상사업 가운데 동일연도에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있는 개별 수산사업과 유사한 사업(이하 "유사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규정은 유사사업 시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추진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로 수산종자(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질병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육성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유사사업 시행지침의 관련 규정 중 대상사업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중 ‘방류장소’ 및 효과조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업추진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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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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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