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업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육성사업은 사업집행주체 또는 공동체가 수행한다. 다만, 공동체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②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와의 사업수행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통하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자 선정 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된 업체 등 사업시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④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 조합계약규정(예)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과도한 단가 이상의 계약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체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사업집행주체 또는 공동체를 관할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ㆍ지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사업집행주체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통보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精算) 시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
⑥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대상사업이 해양수산부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개별수산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그 단위사업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⑦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설계서는 사업집행주체가 미리 검토해야 함)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갖추어 놓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