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업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성사업은 사업집행주체 또는 공동체가 수행한다. 다만, 공동체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와의 사업수행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통하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자 선정 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된 업체 등 사업시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 조합계약규정(예)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과도한 단가 이상의 계약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체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사업집행주체 또는 공동체를 관할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ㆍ지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통보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精算) 시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대상사업이 해양수산부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개별수산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그 단위사업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설계서는 사업집행주체가 미리 검토해야 함)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갖추어 놓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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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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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