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지역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에는 시도 지역협의회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각각 둔다.1. 공동체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평가 및 우수공동체 추천에 관한 사항3. 공동체 자체규약 심의 및 참여 유형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1. 공동체 대표2.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3.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자율관리어업 업무 관련자로 추천한 사람4.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 또는 수탁기관에서 추천한 사람5.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산담당공무원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정착과 확산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지역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관리어업 담당부서로 하여금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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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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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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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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