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율관리어업 기관별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관리어업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이하 "공동체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정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한다.2.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수립,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과 공동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3.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자원관리를 담당하는 과장 및 연구소장)은 자율관리어업 대상어장 및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 자문을 통해 공동체에 관리방안을 제시한다.4.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도ㆍ감독, 육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5. 지방자치단체(광역시ㆍ도ㆍ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장은 지역협의회 운영, 공동체 선정 및 관리, 육성수면 지정 등 행정지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지방비 확보)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6. 각 광역시ㆍ도ㆍ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율관리어업 전담기관(수산사무소 또는 유사업무 수행기관을 가리키며,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관할 공동체에 대한 전담공무원 배치 및 기술지도, 참여공동체 발굴, 교육ㆍ홍보,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 지역협의회 자문 등을 수행한다.7.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동체 실태조사, 교육ㆍ홍보, 평가, 분쟁조정 및 연구 등 자율관리어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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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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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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