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동체의 구성 및 참여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이라 한다),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행정리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
어구ㆍ어법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같은 어구ㆍ어법을 사용하는 자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
공동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규로 참여하려는 공동체는 자체규약 및 사업계획서에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1. 마을어업 공동체: 마을어업 관련 어촌계 또는 어촌계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양식업 중 바닥식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구성된 공동체2. 어선어업 공동체: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 및 어구를 이용한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3. 양식업 공동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바닥식양식업 및 축제식양식업은 제외한다)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4. 내수면어업 공동체: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한 자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5. 복합어업 공동체: 마을어업 공동체 구성원과 별표 1에 따른 비율 이상의 어선 어업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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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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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