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집행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 중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의 공동체에 대하여는 경영 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놓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해야 한다.
②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사업 중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대하여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에 대하여 어장의 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 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이 표시된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을 별표 3에 따라 작성ㆍ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미 안내판을 설치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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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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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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