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집행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 중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의 공동체에 대하여는 경영 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놓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사업 중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대하여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에 대하여 어장의 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 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이 표시된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을 별표 3에 따라 작성ㆍ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미 안내판을 설치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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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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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