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업비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사업집행주체의 책임으로 집행해야 한다.
사업비라 함은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그 밖에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말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등 이에 준하는 각종 비용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의 협력에 의하여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단순인건비에 대한 사업비의 집행방지 등, 자율관리 어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장비구입 및 사용료 지급을 위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다.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해야 한다.
공동체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제4항의 규정 외에 현지 확인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공동체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 확정해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비 집행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공동체가 입찰차액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동일 사업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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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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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