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5조 (임차인 우선매각 대상 매입임대주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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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임차인 우선매각 대상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1.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2.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3.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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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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