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5조 (임차인 우선매각 대상 매입임대주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임차인 우선매각 대상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1.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2.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3.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의 매각가격 산정기준
1. 매각가격의 산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매각가격은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하 이 별표에서 "입주시감정가"라 한다)과 매각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하 이 별표에서 "매각시감정가"라 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매각가격이 매각시 감정가를…
제4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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