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2조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위험요인, 주기적인 검진의 필요성, 규칙적 운동 및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 고위험군 장병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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