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2조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위험요인, 주기적인 검진의 필요성, 규칙적 운동 및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 고위험군 장병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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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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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