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5조 (현역 및 군무원 건강검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분별 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역병 : 상병건강검진2. 대령이하 간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매년 시행하는 건강검진3. 항공조종사 : 매년 지정 군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4. 장군 : 매년 지정 군 검진기관 또는 민간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②건강검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상병건강검진가. 각급 지휘관은 상병진급자가 군 검진기관에서 검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격오지 부대는 예산범위 내에서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나. 군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료 및 건강증진활동과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다. 1차 건강검진 확인 후 재검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실시한다.라.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의무사령관, 그 밖의 국직부대장은 건강검진 실적을 반기 1회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2. 장군, 대령이하간부, 항공조종사 등의 건강검진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매년 건강검진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나.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각 군의 건강검진 계획을 종합하여 각급기관 에 하달한다.다. 건강검진 세부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라. 건강검진을 민간 검진기관에서 시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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