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7조 (금연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명시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군 유치원 및 보육시설2. 군병원, 연구소, 의료원, 사ㆍ여단의무대, 의무(전)대, 연대의무(중)대, 대대 의무(소)대, 의무실 등 군 보건의료기관3.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4.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5. 군 교육시설6. 「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3호의 복지시설,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의 체육시설7.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제2조 제2호의 기본복지 시설8.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기관
④제 3항에 따른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일체가 해당된다.
⑤제3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⑥제3항에 따른 시설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을 따른다.
⑦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서 다른 부대와 통합 운영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1회 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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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1.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가. 표지부착 1)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시판 또는 스티커는 당해 시설의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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