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8조 (절주운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와 건강상 폐해에 대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등의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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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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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