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8조 (절주운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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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와 건강상 폐해에 대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와 건강상 폐해에 대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등의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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