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7조 (실태조사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와 건강증진사업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조사한 결과 이 훈령을 위배하였거나 건강증진사업이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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