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5조 (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ㆍ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 및 평가계획3.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건강증진사업 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초까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건강증진사업 실적을 반기 1회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책임제4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5조 · 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군 건강증진사업 등제7조 · 금연운동제8조 · 절주운동 등제9조 · 신체 활동 장려 및 영양개선제11조 · 정신건강증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