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5조 (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ㆍ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 및 평가계획3.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건강증진사업 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초까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건강증진사업 실적을 반기 1회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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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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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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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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