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9조 (신체 활동 장려 및 영양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신체활동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이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식이섭취와 관련된 건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의 적정한 체중관리를 위하여 교육ㆍ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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