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4조 (이등병 건강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대)대장급 지휘관 책임 하에 이등병 부대 전입 시 대(중)대급 군의관이 1차 상담을 실시하고,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 및 희망자에 한하여 2차 상담을 실시한다
②상담결과 진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 적시에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의무시설에 진료를 의뢰한다
③군의관 미보직 부대는 지원받는 가장 가까운 의무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의무사령관, 그 밖의 국직부대장은 상담결과를 반기 1회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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