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4조 (이등병 건강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대)대장급 지휘관 책임 하에 이등병 부대 전입 시 대(중)대급 군의관이 1차 상담을 실시하고,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 및 희망자에 한하여 2차 상담을 실시한다
②상담결과 진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 적시에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의무시설에 진료를 의뢰한다
③군의관 미보직 부대는 지원받는 가장 가까운 의무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의무사령관, 그 밖의 국직부대장은 상담결과를 반기 1회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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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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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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