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3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등은 다음과 같이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장병 등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1.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가. 군 건강증진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및 결과 평가나. 군 건강증진사업 관련 예산 검토 및 업무 조정ㆍ통제2.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가.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결과 평가 및 보고나. 건강증진사업 예산 요구 및 업무ㆍ조정 통제다. ‘군 건강조사’ 이행 및 분석보고3. 각급 기관의 장가.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에 따른 자체 계획 수립ㆍ시행, 결과 평가 및 보고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시행다. 건강증진 사업의 예산 소요제기라.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홍보자료의 획득 및 활용마.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담당자 지정바. 필요에 따라 건강증진위원회를 운영사. 필요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실)을 운영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등은 다음과 같이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장병 등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1.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가. 군 건강증진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및 결과 평가나. 군 건강증진사업 관련 예산 검토 및 업무 조정ㆍ통제2.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가.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결과 평가 및 보고나. 건강증진사업 예산 요구 및 업무ㆍ조정 통제다. ‘군 건강조사’ 이행 및 분석보고3. 각급 기관의 장가.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에 따른 자체 계획 수립ㆍ시행, 결과 평가 및 보고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시행다. 건강증진 사업의 예산 소요제기라.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홍보자료의 획득 및 활용마.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담당자 지정바. 필요에 따라 건강증진위원회를 운영사. 필요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실)을 운영4. 건강증진사업 담당자가. 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시행 및 결과 보고나. 건강증진관련 예산 계획수립, 시행다.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실시마. 건강증진 교육자료 획득 및 배부바. 건강증진위원회 간사 임무사. 건강증진센터(실) 운영
②장병 등은 자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