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3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등은 다음과 같이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장병 등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1.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가. 군 건강증진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및 결과 평가나. 군 건강증진사업 관련 예산 검토 및 업무 조정ㆍ통제2.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가.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결과 평가 및 보고나. 건강증진사업 예산 요구 및 업무ㆍ조정 통제다. ‘군 건강조사’ 이행 및 분석보고3. 각급 기관의 장가.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에 따른 자체 계획 수립ㆍ시행, 결과 평가 및 보고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시행다. 건강증진 사업의 예산 소요제기라.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홍보자료의 획득 및 활용마.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담당자 지정바. 필요에 따라 건강증진위원회를 운영사. 필요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실)을 운영4. 건강증진사업 담당자가. 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시행 및 결과 보고나. 건강증진관련 예산 계획수립, 시행다.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실시마. 건강증진 교육자료 획득 및 배부바. 건강증진위원회 간사 임무사. 건강증진센터(실) 운영
장병 등은 자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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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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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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