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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