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3조 (구강건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구강상태를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구강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구강건강 실태조사나 구강검진을 통하여 구강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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