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1조 (정신건강증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군 복무 간 심리적ㆍ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만성피로, 군 생활 부적응 등 장병 등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 부대생활, 여가 생활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주기적인 상담ㆍ관찰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군내 시행되는 온-오프라인(on-off line)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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