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1조 (정신건강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군 복무 간 심리적ㆍ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만성피로, 군 생활 부적응 등 장병 등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 부대생활, 여가 생활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주기적인 상담ㆍ관찰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군내 시행되는 온-오프라인(on-off line)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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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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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