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8조 (군 건강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주기적으로 군 건강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 건강조사를 이행하는 기관은 국군의무사령부로 정한다.
③국군의무사령부는 군 건강조사 분석 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군 건강조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며, 부대원의 참여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