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6조 (군 건강증진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장병 등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2. 금연지원 활동3. 절주 문화조성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4. 신체활동장려5. 영양개선6.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7. 정신건강증진8. 구강건강관리9. 건강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료 유지ㆍ관리10. 이등병 건강상담11. 현역 및 군무원 건강검진12. 그 밖에 장병 등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각급 기관의 장은 흡연, 음주 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은 병영내에서 금지하여야 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대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군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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