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5의2조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장기근속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격년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장기근속의 기준은 매년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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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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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