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2조 (적용범위 및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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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유형 중 설계관리, 일괄대행 및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중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선정 의뢰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유형 중 설계관리, 일괄대행 및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중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선정 의뢰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0조에 따라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지역 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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