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9조 (설계적합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1. 조문 원문

설계자는 신청업체 제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설계적합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6]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와 [별지 9] 청렴서약서를 주관부서의 장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자로 하여금 신청업체 제품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또는 신청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경우에는 설계적합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제5조의 설계반영제품 요건 미충족2. 공고 세부품명번호와 다르거나 공고 규격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3.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인증(또는 지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설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제4장의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 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업체 또는 수요기관 추천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부정한 자료(부정, 허위, 위ㆍ변조 등)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업체를 확인일로부터 1년간 관급자재 선정 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전 항에 따라 설계자가 적합 검토한 신청제품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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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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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