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0조 (수요기관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세부품명 기준 1개사 이상의 기술개발제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별지 5] 추천사유서, 규격서 및 [별지 4-1] 제품설명서 등 추천제품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 체결되어 있지 않은 기술개발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시 수요기관 추천제품으로 한정하여 제4장의 종합평가 대상을 구성하며, 수요기관 추천제품이 속하는 설계반영품목에 대해서는 제7조의 공고 대상품목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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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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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