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총 23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관급자재’라고 한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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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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