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7조 (설계반영품목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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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 설계반영품목에 대한 정보, 신청절차, 선정방법 등을 [별지 3] 서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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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 설계반영품목에 대한 정보, 신청절차, 선정방법 등을 [별지 3] 서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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