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4조 (관급자재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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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급자재는「판로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말하며, 품목별 직접구매 가능 금액 기준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다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고시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급자재로 분류할 수 있다.1. 철근, 시멘트 등 대량 수요물자로서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 것이 공사 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2.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급자재는「판로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말하며, 품목별 직접구매 가능 금액 기준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다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고시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급자재로 분류할 수 있다.1. 철근, 시멘트 등 대량 수요물자로서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 것이 공사 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2.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급자재 품목 중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는 경우 해당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2조의2에 따라 공사현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설계자는 해당 품목을 관급자재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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