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4조 (심의회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구성, 심의안, 사전 검토기간, 심의장소 및 심의일시 등을 확정하고, 심의위원에게 심의예정일 최소 7일 전에 설계자 및 수요기관이 작성한 [별지 6] 관급자재선정 검토서와 평가대상 업체의 제품 규격서 및 제품설명서 등을 송부하여 심의회 개최 이전에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심의대상 공종 심사위원 1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심의회 의결은 출석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정족 인원과 의결 인원에서 제외한다.
④심의회는 설계일정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초기단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협의, 관급자재 적용 제외협의 등 설계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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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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