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5조 (설계반영제품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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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호의 설계반영제품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13조의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술개발제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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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3호의 설계반영제품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13조의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술개발제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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