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22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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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의 공고서,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서 등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의 공고서,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서 등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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