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8조 (설계반영제품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공고된 관급자재 세부품명(「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포함), 설계규격 및 설계요구조건 등을 만족한 자사의 기술개발제품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고 한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업체는 [별지 4] 관급자재 신청서를 포함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또는 지정)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서(또는 지정서)2. 제품설명서 [별지 4-1]3. 서약서 [별지 10]4. 그 밖에 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③신청업체는 제7조의 공고일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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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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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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